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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차이 — 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바뀌나

글 착착육아 운영팀 · 업데이트 2026년 10월 18일

출산·육아 지원금 신청 기한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청 날짜날짜 확인하기

아이를 키우면서 받는 돈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나이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나이별로 보면

나이 집에서 키울 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
만 0세 (0~11개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
만 1세 (12~23개월) 부모급여 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 (차액 없음)
만 2세~취학 전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농어촌·장애아동은 금액이 다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바우처·현금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입니다.

아동수당은 이와 별개로 받습니다.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이면 어린이집 이용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이 나옵니다(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많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는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던 금액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비슷하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가 되면 신청 확인

부모급여는 만 2세가 되는 달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집에서 키우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던 아이는 24개월에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바뀌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등 다른 지원을 받다가 바꿀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습니다.

바뀌는 날짜 미리 보기

지원금 신청 기한 계산기에 아기 생일을 넣으면 “앞으로 바뀌는 지원”에 부모급여가 50만 원으로 바뀌는 날, 부모급여가 끝나는 날, 아동수당이 끝나는 날을 D-day로 보여 줍니다. 캘린더에 추가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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