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여러 가지인데, 신청 기한이 제각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60일입니다.
기한별로 정리
| 기한 | 할 일 | 놓치면 |
|---|---|---|
| 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출생신고 | 과태료 |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 출생월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
| 출산 후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 서비스 이용 불가 |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2024년 이후 출생아) | 첫만남이용권 — 지급에 1개월쯤 걸리니 늦어도 종료 2개월 전 신청 | 남은 포인트 소멸 |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
-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고 차액만 현금)
- 아동수당: 월 10만 원.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일부 지역은 추가 지급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 중에 신청,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 1명당 100만 원)
만 0세 아기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쳐 매달 11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또는 정부24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날 함께 끝내면 60일 기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지원도 확인하기
시·군·구마다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등을 따로 지원합니다. 금액 차이가 크니 주소지 주민센터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기한 계산기에 생일(또는 예정일)을 넣으면 각 지원의 마감일과 남은 날짜를 보여 주고, 마감일을 캘린더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지원금 신청 기한